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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11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4,147,523원 및 그 중 1,052,642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08348 판결).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B의 아버지인 소외 C의 소유이었는데 2003. 11. 9.경 C이 사망하자 어머니인 D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고 2005. 6. 2.경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소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2010. 4. 28.경 D의 소유지분이 9/11, B의 지분이 2/11지분으로 소유권정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B의 위 2/11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여 2010. 5. 10.경 위 2/11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고, 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0. 10. 20.경 B의 2/11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는 2014. 8. 22.경 B의 2/11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가 2013. 9. 8.경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B는 2014. 9. 23.경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5,7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감면된 채무)와 대구광역시 동구의 체납세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압류, 대구광역시 동구의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신청절차를 취하였고,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같은 달 25. 자신의 명의로의 상속등기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 주었다.

다. 또한, B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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