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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6703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6.경부터 의왕시 J에 있는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방음부스, 오디오 및 스피커세트, PC용 스피커, 창문형 에어컨, 청소기 등(이하 ‘이 사건 집기들’이라 한다)을 구매ㆍ설치한 후 ‘I’이라는 상호로 색소폰연습실(이하 ‘이 사건 연습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2.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집기들 중 방음부스, 오디오 및 스피커 세트 등을 합계 3,640,000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망인과 피고 사이에 오고간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망인이 2013. 8. 20.부터 2017. 1. 10.까지 합계 151,197,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2014. 9. 3.부터 2016. 3. 28.까지 합계 79,946,941원을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200만 원 미만의 돈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150만 원을 제외한 1억 220만 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7,420만 원은 변제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2,800만 원을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이 사건 연습실 운영 등과 관련한 금전거래일 뿐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며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일부가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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