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7행의 “갑 제3, 4호증” 부분을 “갑 제1, 2, 3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생전에 피고와 동업하여 사업수익 등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거두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벌어들인 수입을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예치하였으므로, 위 예금은 모두 망인의 재산이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 2년간 망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2,683,872,000원이 인출되었다. 2) 이는 망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던 피고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위 인출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망인의 위 계좌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처리로 위 인출금을 받거나 그 상당의 이익 기타 과실을 수취하였으므로 위 인출금 상당액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인출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인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들의 상속분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합60016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른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