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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22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회사에서 음향장비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2014년 8월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년 8월 중순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년 9월 초순경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세종시 F에 있는 G 교회 옆에 있는 C의 장비 보관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0만 원 상당의 방송용 카메라 3대, 음향장비 1 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창고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년 9월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5년 9월 말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J 승용차에 들어가 계기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년 12월 말경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세종시 K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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