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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9 2018가단9663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이에...

이유

... B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하게 되자 공인중개사 H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 A과 2018. 7. 25.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원고 B는 2018. 10. 8. 이사하기로 하였다.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 2018. 10. 8. 잔금 2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8.부터 2020. 10. 10.까지 24개월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키로 한다.

* 임대인은 씽크대, 전체도배 해주기로 한다.

* 임대인 지정계좌: 농협 I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7. 23. 1,000,000원, 2018. 7. 25. 24,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의 계약금을 위 임대인 지정계좌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5,000,000원의 반환과 위약금 2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10. 8.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 되는 원고 A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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