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3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E(이하 ‘피고측 공인중개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공인중개사 F(이하 ‘원고측 공인중개사’라고 한다)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양측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수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8. 3. 10. 100만 원, 2018. 3. 11.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3. 15. G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2018. 3.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4,500만 원,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매도한 후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과 별도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