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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하였다.

가. 2016. 7. 7.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7. 7. 22:3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9. 22.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22.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쇼핑몰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제 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 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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