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5658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2.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12. 하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 종업원의 소개로 원고를 알고 지내오던 중, 2010. 5. 12.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 ‘원고가 2010. 5. 9. 1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고를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를 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속칭 탱크탑이라는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위 속옷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도 연인관계로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다.

경찰에서 2010. 6. 24.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진실반응이, 피고에 대하여는 거짓반응이 나왔으며, 2011. 5. 11.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심리분석결과도 원고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95), 그 공판절차에서 무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였다.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4. 5. 무고 부분을 비롯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달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갑 11 내지 16호증, 을 2, 을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