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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29 2018고단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 경찰서에 방문하여 ‘B 이 2017. 9. 18., 2017. 9. 19., 2017. 9. 22., 2017. 9. 25., 2017. 9. 27., 2017. 9. 30. 총 6회에 걸쳐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 해 달라’ 고 신고하고, 같은 날 위 논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과 사귀던 사이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남편에게 B 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것으로 B으로부터 폭행, 협박으로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승인 내역 등

1. 수사보고 (USB에 저장된 대화 내용 확인)

1. 디지털수사지원 결과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자백)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관한 무고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중요한 증거가 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 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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