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토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 작성 및 그...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부분 K, L의 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 K은 진실반응이 나온 반면 피고인 B은 거짓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인감도장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가 생전에 피고인 A에게 서울 구로구 N 대지 및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처분 및 예금 인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F의 사망으로 모든 위임관계가 종료된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아닌 피고인 A이 F의 사망 이후에 F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가등기를 경료하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모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한 행위로서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F의 2010. 6. 8.자 이행각서, 위임장은 F가 담보 대출을 받은 이후부터는 효력이 없고, 그 내용에 ‘다시 피고인 A 앞으로 가등기를 한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는 점, F가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 A에게 도장을 건네주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1. 5. 11. 가등기를 하기 이전에 재차 F에게 가등기에 관하여 묻지 않았던 점, F의 예금채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A, M은 이를 인출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F(2011. 5. 10. 사망)의 셋째 누나로 2011. 5. 8. 17:00~20:00경 서울 종로구 평동 108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의 피해자 F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피해자의 딸인 K이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꺼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