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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4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대 1,096.2㎡ 중 109620분의 425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1. 위...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86년 9월경 창원시 의창구 D 대 10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E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을 분양한 사실, F은 1986. 9. 27. 이 사건 건물 지하층 29호를 500만 원에 분양받고 피고 C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 피고들은 1986. 11. 17.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1987. 1. 26. 이 사건 건물 지하층 29호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들은 1987.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4. 10. 20.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29호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신청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전전양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명의인은 중간자 명의의 등기를 할 필요 없이 분양자로부터 바로 자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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