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4, 5, 6층 자치운영관리회는 56,904,700원, 피고 A 10, 11층 자치운영관리회는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 8. 21. 서울 종로구 B 대 2,117.4㎡, C 대 178.2㎡, D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09.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2. 6. 1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A’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표의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 란 기재 각 구분건물(또는 구분건물 중 공유지분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의 등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구좌별로 구분 등기가 이루어져 각 층별로 100개 이상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반면, 지상 4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한 층 전체가 1개의 구분 건물로 등기되어 있되 그 하나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구좌별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표 중 ‘(최종) 소유권 상실일’까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산하에 있는 업종별 관리회로서 각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건물의 공유지분권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들은 각 해당 층의 상가 운영과 임대 및 이로 인한 임대수익을 관리하고, 구성원들의 지분 비율(구좌수)에 따라 임대수익금에서 해당 층 운영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한 임대소득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확정 판결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