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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290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9 내지 13, 16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 건물의 신축 및 H 주식회사의 설립 1)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은 1979년경 서울 중구 I, J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서, 신축 당시 지상 1층 내지 3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400여 개의 의류 판매 점포로, 지하 1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호프집 등의 점포와 주차장, 변전실, 기계실, 통신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대상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전원은 1979. 7. 9.경 G의 발전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을 구분소유하는 점포의 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나. 지하층 구분건물의 현황 및 등기관계 1)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서울 중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의 지하에 위치하였던 지하층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이하 이 사건 원점포라고 한다

)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과 맞붙어 있고 그 사이에는 방화벽이 있어 이를 경계로 하여 이 사건 원점포의 전유부분과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 나뉘어 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원점포는 K의 소유였는데, 원고들이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매수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호수 전유면적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공유면적 6호 54.66㎡ 2001. 3. 16. 2001. 2. 7. 매매 원고 B, 원고 C(각 1/2지분) 9.46㎡ 8호 29.59㎡ 2001. 3. 16. 2001. 2. 7. 매매 원고 C, L(각 1/2지분) 12.89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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