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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7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2. 10.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을 제외한 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가) 2012. 8. 1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미사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차량이 다른 출입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업무방해를 한 것도 아니다. 설사 업무방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교활동은 보장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연좌를 하지 않았고 카메라를 들고 채증활동만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다른 D 반대 시위자들과 공모하여 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12. 8. 1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인 경찰관 V은 사업단 입구에서 연좌하면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을 이동조치하려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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