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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앉거나 누워 있던 시간은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강정마을에서 취재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그 피해도 경미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모욕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 앞을 막아선(일명 ‘고착관리’라고 한다

)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 K 등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6. 7. B 및 성명불상의 시위자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단에서 나가려는 레미콘 트럭 앞에 피켓을 들고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 누워 트럭의 진행을 방해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레미콘 트럭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진출입할 수 없어 공사 업무가 방해된 점(피고인이 레미콘 트럭 앞에서 누워 있었던 시간이 단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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