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926,0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심부전 등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망 E(2018. 12. 1. 사망)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망인은 본래 심부전을 앓던 중 2018. 9. 13. F병원에 입원을 하면서(당시 81세), ‘약 3개월 전부터 두통10. 1. 즉시 G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G요양병원은 망인에게, 상세불명의 심부전, 지속성 심방세동, 고혈압, 당뇨병, 상세불명의 치매,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와 요양을 하게 하였다. 이때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동시 보조기구나 간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헛것을 보거나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등의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18.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약 6,800만 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6,6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았던 자녀들인데, 이혼 후 피고와는 사실상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망인과 피고는 다른 형제들이 모두 사망하여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고, 망인의 사망 후 장례절차 등도 모두 피고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재산은 예금 합계 443,745원이 전부이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망인이 2018. 5.경 적금과 예금으로 5~6,000여만 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망 후 확인하여 보니 44만 원의 예금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게 증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