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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7 2015가합104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463,745원 및 그중 102,304,215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 9. 피고들에게 파주시 D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3. 1. 30.부터 2015. 1.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은 모든 시설물을 현 상태로 관리하고 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하여 임차인이 자비를 들여 해결하고, 임대인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제시 임차인은 일체의 시설물 및 비품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와 이 사건 모텔 인도 소송 제기 원고는 2014. 10. 27.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5918호로,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에서 2013. 1. 29.부터 이 사건 모텔의 인도 완료시까지 임료인 월 3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2. 3. 위 법원에 차임 지급의 기산일을 2013. 1. 29.에서 2013. 1. 30.로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분할채무인지 불명확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PC 및 정수기 렌탈비 합계 28,566,860원을 대납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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