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7가단8493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54,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1.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4.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4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9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4. 4.부터 2018. 4.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 같은 층의 다른 점포(D호실)와 함께 미용학원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후략) 제6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등기부상 하자 없고, 현 시설물 확인하며, 도난 및 화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부가세, 공과금, 관리비 임차인 부담이며, 임차인은 현 시설물 철거하고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한다.

4. 건물의 안전문제 및 재건축 관련하여 명도 요구시 즉각 수용한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5.경까지 월 차임 935,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3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4. 6.경 다시 월 차임 93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5.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7. 9. 4. 기준 차임연체액이 8기에 달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다. 임차인은 2017. 9. 19.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라”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