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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4 2016고단1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00:58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0: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청 역 방면에서 영광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G 운전의 H SM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 비 505,3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하다 위 G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01% 로 측정되어 I 지구대로 임의 동행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3. 02:4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I 지구대 앞에서, 음주 운전을 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K에게 “3 년 안에 너와 가족까지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양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과 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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