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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27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0:23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역 3 층 고객지원 실 앞에서 역무원과 민원인의 다툼을 중재하고 있는 철도 경찰관인 D(34 세 )에게 다가가 “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개새끼야, 경찰 쓰레기,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치고, 사무실로 인치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철도 경찰관 D의 질서 유지 및 방범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에 관한 건)

1. 수사보고( 폭행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사진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처 화면 및 동영상 CD), 캡 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상해 치사죄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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