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3.25 2015노489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2013. 3. 15. 자 야유회 협찬 금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U이 2013. 3. 15. K와 M으로부터 받아 온 100만 원, 50만 원은 피고인이 지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U이 K, M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야유회 경비로 받아 온 것이다.

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Z이 AC의 위험물 취급소 변경에 따른 완공 검사 신청을 처리하면서 규정과 달리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AC의 위험물안전 관리법위반사실을 적발한 것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한 형사고 발이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AC이 부당하게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 하여 Z과 논의 후에 Z의 적발 보고 기안을 보류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후 Z에게 적발 보고를 기안 하라고 하였는데, Z이 AC의 완공 검사 신청 일자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기안을 올려서 AC이 이를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AC이 자신의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형사고 발이나 행정처분이 없으면 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Z과 합의하에 위반사실에 대한 형사고 발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Z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Z이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위험물안전 관리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결재권자에게 형사고 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기안하는 것에 불과 하고, 직접 이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Z은 피고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을 제외하고 결재라인을 지정하여 전자 결재를 올릴 수 있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Z의 권리행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