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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21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1차 부정거래행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0. 8. 18. Z의 제안으로 주식회사 A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B, 이하 ‘AA’ 라 한다) 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Z의 요청으로 2011. 5.까지 AA의 IR(investor Relations,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공시 과정에 관여하였으나, 당시 사주였던

Z 또는 그의 지시에 따른 대표이사 CF이 IR 업무에 관여하였다.

Z이 사용한 AJ 명의 계좌 및 주식회사 AK(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X, 주식회사 HY, 이하 ‘AK’ 이라 한다)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부당 이득은 Z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피고 인은 위 각 계좌에 AA 주식이 입고 되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여 Z이 부당 이득을 취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Z과 1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위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부 당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Z이 최대한 얻었을 것으로 간주되는 가상의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이득 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Z이 실제로 얻지 못한 이익을 가정하여 가중적 범죄구성 요건 요소로 삼는 것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법리에 반한다.

피고인은 Z이 얻은 이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Z의 투자 손실( 실제 매수 액에 비해 부정거래행위 시작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2차 부정거래행위 관련 자본 시장법위반의 점 가) CR 자 언론보도의 허위 여부( 니켈 광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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