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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56 사건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은 G병원의 진료 이외 병원 운영에 관하여 Z과 사이에 피고인이 총체적으로 이를 맡는 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 승낙을 얻어 Z 명의로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으로부터 피고인이 제공받은 메디톡신주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4억 2,172만 600원 상당이 아니라 1억 8,6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만일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G병원는 2007. 2. 20. 무렵 개업하여 치과의사 Z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1. 1. 무렵 위 의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피고인은 2011. 7. 12.과 같은 달 13. 무렵 ‘Z의 지시나 허락 없이 Z의 이름과 명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③ 비록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합계가 1억 8,600만 원이고 위 진술서에 기재된 불법 유통 금액이 약 1억 8,600만 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거래장부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평양제약으로부터 4억 2,172만 6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그 중 7,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Z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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