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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012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원고 M, AC, N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면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위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서는 위 Y, Z이 각 재무제표 작성 기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금융자문수수료(제10기 159억 원, 제11기 224억 원)를 계상한 제10, 11기 재무제표에 대해 그 잘못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외부감사법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위반죄), 2011. 1.경 금융감독원에서 위 외부감사 과정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자 그 감사조서에 '연체 여신의 대환 여부 등의 검토‘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감사조서를 변조했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며(외부감사법 위반죄), 다만 재무제표 중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차명 차주를 이용한 이자 대출, SPC 등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 포함)로 대손충당금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1) 이에 대하여 위 Y, Z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3노1518 은 2015. 1. 22.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위 ①의 금융자문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위 Y, Z이 금융자문수수료 계상과 관련하여 각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위 Y, Z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Y, Z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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