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Z은 피해자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영주시 X 대 1,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포함한 사업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AC를 Z에게 투자자로 소개하였을 뿐이며, 이후 AC는 2011. 2. 25. Z과 사이에, AC가 위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투자약정서에 따른 10억 원의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Z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AC의 투자약정서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시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Z과 공모하여, 피해자 Y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C도 Z과 사이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