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푸른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1.경 구두로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2012. 9. 8. 계약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2012. 9. 11. 나머지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0. 13. 중도금 10,000,000원, 2012. 10. 19.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총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남해화력발전소 유치여부에 따라 매매대금을 확정하기로 하고 중개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다른 부동산중개인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남해화력발전소의 유치가 무산되어 부동산시가가 하락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평당 10만 원으로 요구하여 중개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미리 지급한 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해화력발전소의 유치가 확정되면 평당 매매가격을 10만 원으로, 그 유치가 무산되면 가격을 7만 원 내지 8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였는데, 위 남해화력발전소의 유치가 무산되었음에도 매수대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중개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