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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49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B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가 평택시 C 토지 25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90만 원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던 B, E, F는 모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90만 원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1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상당히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B와 D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90만 원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D은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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