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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22:40경 화성시 C건물 206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에 의해 이웃주민인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날 붙잡고 지랄이야,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손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깨무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22.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경찰관들에 의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화성서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아반떼 H 순찰차에 타게 되자 “왜 나를 연행하냐.”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발로 세게 차 깨뜨려 수리비가 15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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