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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5:45경 친구 B과 술을 마시고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잠을 자다가 위 B이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위 B과 동행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을 끌어내려고 손으로 E의 형광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손으로 E의 오른쪽 팔 부분을 비틀고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다가, 서울 동대문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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