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5:45경 친구 B과 술을 마시고 B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잠을 자다가 위 B이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위 B과 동행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을 끌어내려고 손으로 E의 형광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손으로 E의 오른쪽 팔 부분을 비틀고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다가, 서울 동대문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