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9,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5. 6. 1.부터 2013. 4. 1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10,979,2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979,2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1년분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12개월에 나누어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