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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8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염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1.부터 2015. 3. 14.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14,2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다 지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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