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1. 1.경 E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믿고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