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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나426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5. 24.부터 2016. 3.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섬유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의 근로기간 및 급여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4,293,21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93,214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2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와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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