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222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3. 1. 19:00경 남원시 도립의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3. 3. 1. 19:00경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4. 남원경찰서에 피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폭행의 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2013. 6. 20. 피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각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처분을, 폭행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초재145호 사건에서 2013. 10. 30.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1. 19:00경 남원시 도립의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1. 19:00~19:20경 남원시 도립의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