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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8 2017고정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 C 대학교( 이하 ‘C ’라고 한다) 토목공학과 정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교육 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자 C 산학협력 단에서 관리하는 13개의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그 연구비 신청을 포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소속 대학의 학사 ㆍ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실제로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신청한 다음 총액으로 미리 계상된 범위 내에서 ‘ 학생 인건비 ’를 해당 연구원의 지정 계좌로만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학생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등이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소속 학생들을 등록 하여 학생 인건비 지급을 신청ㆍ계상함에 있어, 해당 학생들이 대학교수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통장, 비밀번호를 회수한 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입금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그 학생들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월경 D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E’ 연구과제에 관하여, 사실은 C 석사 과정 학생인 F으로부터 그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받아 둔 통장과 비밀번호로 관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참여연구원으로 F을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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