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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5 2018고단249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를 팔아 남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부받고 판매대금은 주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8. 11. 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데리고 와 C와 D을 만나게 하고, C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 분실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여도 ‘총대’가 있어서 책임질 수 있다. 분실신고를 하고 ‘총대 G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총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돈을 받으면 나에게 송금해라. 그러면 단말기 1대 당 수익금으로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가 지칭하는 ‘총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인근의 ‘J’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K상가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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