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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5 2015고단1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13:40경 안성시 C에 있는 밭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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