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2012. 1. 2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 1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1.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사기 또는 절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미수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원심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미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뒤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