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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4 2018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안성시 B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부지에 대하여 허가 및 개발행위를 진행하는데 설계비가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 10.까지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2,6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F 계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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