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59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