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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6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23:20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23:30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과 D가 피고인이 위 1항의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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