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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7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11. 19:30경 구미시 B건물 7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도어락에 기재된 ‘D’의 전화번호를 보고 열쇠집에 전화하여 “내가 706호 집주인인데, 부인이 바람나서 아래쪽 도어락을 바꿔놨으니 이를 다시 교체해 달라”고 말하여 도어락을 교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06:48경 위 706호에 재차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7년 전에 동거를 하였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에 있던 이불 11채, 의류 30벌 등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주거지 재침입 시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새로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거녀였던 피해자에 대한 미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동기,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주거에 침입할 당시부터 손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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