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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1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형을,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2. 4.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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