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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6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10: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92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92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0: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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