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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33세), C(24세), D(22세)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E’ 매장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계약 당시 약정한 요금보다 추가요

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에 와서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들을 인근 포장마차로 데리고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2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B의 뺨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30회 가량 때린 후 플라스틱 의자로 5~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머리 부위를 플라스틱 의자로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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