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전 46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1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작성된 경기도 여주군 C면의 임야조사부 중 ‘D리’ 편에는, 같은 리에 거주하는 E이 1919. 4. 29. 위 B 전 800㎡(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2005. 10. 11. 그 면적이 793㎡에서 550㎡로 정정되었고, 같은 날 여주시 B 전 4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F 88㎡로 분할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정정 ㆍ 분할되기 전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10. 접수 제716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조부인 망 G(G, H생)은 망 I의 자로서 제적부상 1971. 7. 28.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장남 망 J(J, K생)는 1985. 5. 16. 사망하였다.
원고는 위 망 J의 아들로서 망 J의 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ㆍ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함께, 갑 4,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