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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F(주) 대표이사이자 2008. 1.경부터 의정부시 G에 있는 (주)H 감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6. 3.경부터 (주)H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6.경부터 (주)H를 건축주로 하여 의정부시 G에 있는 I호텔을 신축하던 중 위 호텔의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0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경매신청이 들어오자 피해자 J에게 곧 위 호텔이 준공검사를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29.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금 5억 원을 투자하면 I호텔 건물 및 대지에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시키고 30일 이내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75일 이내에 호텔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원금과 투자이익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월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호텔에 약 1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주)H의 자금이 바닥이 나 피고인들의 자금조달능력으로는 약정기한 내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위 호텔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그로 인해 위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에게 투자이익금 10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경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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