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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0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횡단하던 피해자 G(19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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