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리초등학교 쪽에서 동부센트레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다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