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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소재 E 교회의 은퇴 장로이고, 피해자 F은 위 교회 목사로서, 피해 자의 위 교회 목사 직 유효 여부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6. 9. 06:15 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 밴드 게시판에 “F 의 착각과 환상은 마치 정신병 환자로 보입니다.

”, “F 의 실체는 그가 죽기 전 세상에 있는 동안, 아니 멀지 않은 미래에 악령의 아바 타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 “ 우리는 F 악령의 무리들이 기획하고 있는 예배 방해를 철통같이 방어해야 합니다.

” 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유선 진술 청취)

1. 게시 글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교회 분쟁의 당사자인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인과 같은 뜻을 지닌 교인들과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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